법무부, 교정시설...(사건사고포함)

[이정현변호사의 TV꼬리잡기]‘뺑소니’가 아니면 끝인가?

최강동원 2011. 6. 7. 12:01

[이정현변호사의 TV꼬리잡기]‘뺑소니’가 아니면 끝인가?

2011-05-13 13:10

연예인, 운동선수, 아나운서. 인기와 관심을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는 이들에 대하여 대중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고 그만큼 더 높은 윤리의식과 매너를 요구하게 되죠. 쉽게 말해서 사회의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최근 KBS 김기만 아나운서는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되어 출연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BMW 차량이었고 혈중 알코올 농도 0.172%이었습니다.

더구나 통상적인 음주측정이 아닌 음주운전을 의심한 시민의 신고로 붙잡혔죠. 면허취소는 물론 회사로부터 무기한 출연정지와 이미 녹화한 방송에서 통편집의 굴욕을 당했습니다. 대중들에겐 비호감의 요소가 여러 개 겹쳐있는 경우입니다.?


또, 아시안 게임 금메달로 병역면제 혜택을 받고 미국 MLB로 돌아간 추신수가 시즌 초 성적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음주운전 적발이 되었습니다. 벌금 처벌로 선수생활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는 예상인데요. 최근에 프로야구 선수가 한 번의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병역을 면제받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라는 논란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유일하다 할 수 있는 한국 메이저리거로서 국내외 팬들에게 큰 실망을 주었다는 점은 확실해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한 명. 연예인 한분이 ‘뺑소니’혐의를 받고 있네요. 배우 한예슬씨가 자신의 포르셰 승용차 사이드미러에 부딪친 사람에게 구호조치나 신원확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떠나 버린 혐의. 즉‘뺑소니’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소속사에서는 이례적으로 발 빠르게 사고 현장 동영상을 ‘일부’만 제공하여 사이드미러가 접히지도 않을 정도로 경미한 사고였고, 미안하다고 했으므로 뺑소니는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경미한 정도라는 점을 알려서 ‘피해자가 부당한 합의금 요구를 하고 있을 뿐, 한예슬이 무슨 죄냐’라는 취지로 영상의 ‘일부’만 공개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나중에 언론사가 그 이후 영상을 공개해서 보니 한예슬이 차에서 내리지 않은 점이 드러났습니다.

뺑소니가 되려면 치료를 요하는 상해의 발생이 필요한데요. 소속사 주장처럼 사이드 미러가 접히지 않을 정도라는 것은, 오히려 접히지 않았으면 더 상처가 클 수도 있으므로 지혜로운 변명은 아닌 듯합니다. 이런 가운데 피해자가 전치 2주의 진단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이 진단서에 대하여 정말 상해라고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듯합니다. 차문을 반쯤 열고 미안하다고 밝혔다고 해서 뺑소니를 면할 수는 없지요. 뺑소니의 정식 명칭은 특가법상 도주차량죄인데요. 상해의 경우 뺑소니는 징역 1년 이상 또는 벌금 500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처벌됩니다. 중대한 범죄죠. 물론 아직 한예슬이 뺑소니 범죄자임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연예인들의 음주, 폭행, 도박 등의 범죄에 대해서는 방송사의 출연정지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준호, 박성호가 출연정지 기간이 있었고, 신정환처럼 무기한 출연정지 케이스도 있지요. 그렇지만 박상민, 김지수는 사고 직후 출연에 대하여 어떠한 제재도 없었던 경우였습니다. 한예슬에 대해서도 올 7월 방송예정인 드라마에서 제외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아직 사건이 수사 중이고, 상해가 인정되지 않으면 ‘뺑소니’ 혐의는 벗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포르셰 승용차에 부딪친 피해자에게 내려서 미안하다고 말하고 그냥 가버렸다면 ‘뺑소니’보다 더 무서운 ‘건방진 연예인’이라는 팬들의 낙인을 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