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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구연맹, 16명 영구제명…신요한·전민정 등

최강동원 2012. 6. 22. 00:34

  • 승부조작 가담으로 배구계를 뒤흔들었던 선수들이 영구제명의 철퇴를 맞았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19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KOVO 대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한국배구연맹 규약 122조(징계의 종류)에 의거, 현역 선수 11명의 영구제명을 확정했다.

    지난 2월 상벌위원회에서 이미 영구제명 조치가 내려진 김상기, 박준범, 임시형(이상 KEPCO), 최귀동(상무)에 최일규(KEPCO), 김영석(대한항공), 송문섭, 강동진, 신요한(이상 상무), 전민정, 전유리(이상 흥국생명) 등 7명이 더해졌다.

    이들은 더 이상 V-리그에서 뛸 수 없다. 다만 아마추어 단체 활동 가능 여부는 대한배구협회와 논의하기로 했다.

    자진신고로 검찰에 약식기소된 홍정표(삼성화재)는 영구제명보다 수위가 낮은 무기한 자격정지로 결정됐지만 사실상 선수생활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

    한편 상벌위원회는 염순호 정평호 등 은퇴 선수 4명에 대해서는 KOVO와 구단 및 에이전트 등 배구와 관련된 모든 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결정했다.

    ◇KOVO 상벌위원회 결과

    ▲영구제명- 김상기, 박준범, 임시형(이상 KEPCO), 최귀동(상무) 최일규(KEPCO), 김영석(대한항공), 송문섭, 강동진, 신요한(이상 상무), 전민정, 전유리(이상 흥국생명)

    ▲무기한 자격정지- 홍정표(삼성화재)

    ▲배구 관련 업무 종사 금지- 염순호, 정평호(이상 前 KEPCO), 양성만(前 상무), 김동근(前 현대캐피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