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교정시설...(사건사고포함)

[스크랩] 천안판 도가니 피고인 징역 20년 선고

최강동원 2012. 10. 6. 19:58

6명을 성폭행하고 5명을 강제추행한 '천안판 도가니' 사건의 충남 천안인애학교의 교사 이병흥(47)에 대해 징역 2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이동욱)는 26일 제3호법정에서 특수학교인 천안인애학교의 장애 여학생 성폭행 사건의 피고인 이병흥에 대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그에 대해 신상정보 공개 10년,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가 명령한 신상정보공개와 전자장치 부착은 그가 감형이나 가석방으로 출소하면 이 명령을 따라야 한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에서 "피고인은 6명의 피해자를 6회의 성폭행과 5회 강제추행에 이어 범죄현장을 목격한 장애학생에게 발설하지 말라는 등 흉기로 위협한 혐의이다"고 밝혔다.

또한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으며 경찰과 검찰, 법정에서의 피해 진술도 자연스러워 피고인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범죄가 인정된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이병흥은 5~6명이 함께 하는 실습시간에 다른 학생들은 화장실이나 밖으로 나가게 한 뒤 A양을 무릎에 앉히고 컴퓨터로 야동을 보면서 성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여학생들의 기숙사까지 들어와 다른 여학생들이 자고 있는 사이에 B씨를 성추행하는 등 2010년 5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피해자의 모친인 C씨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보면 징역 20년형도 적다"며 "지금도 아이가 '나 죽었으면 좋겠다'는 등 불안에 떨고 있고 평생동안 짊어질 짐인데 부모가 여기 밖에 해 줄 없다는 현실에 미안하고 죄송하다"며 눈물을 글썽였다.

천안인애학교 성폭력 시민대책위원회 김난주 대표는 "이번 판결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일반인의 편견을 변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다"며 "피해자 가족들이 빨리 짐을 내려 놓을 수 있도록 심리치료에 주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학교와 교사에 대한 징계가 허술해 위계에 의한 성폭행이 지속되게 된 계기가 됐다"며 "학교와 도교육청, 교과부 등 연대책임에 대한 민사소송도 진행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지난 10일 이병흥에 대해 장애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18년을 구형했었다.

 

이병흥은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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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미궁의 미해결 실종 살인사건
글쓴이 : [Pain]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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