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교정시설...(사건사고포함)

[스크랩] 부산 시신없는 보험금 살인사건 무죄 뒤엎고 파기환송

최강동원 2012. 10. 6. 19:59

거액의 보험을 타기 위해 노숙 여성 김모(당시 26세)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화장(火葬)하고 자신이 사망한 것으로 꾸민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에게 대법원이 3심에서 "살해 증거가 부족하다"며 살인죄는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뒤엎고 검사의 상고를 인용해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7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항소심에서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고 추가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이 선고된 손예연(42)씨에 대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환송했다.

 

판결문과 검찰의 수사 내용 등에 따르면 손씨가 김씨를 만난 것은 2010년 6월 16일이다.

 

당시 손씨는 보험 사기로 재판을 받던 중이었다. 손씨는 그해 5월과 6월 사망할 경우 24억원을 받을 수 있는 7개 보험에 집중 가입했다.

 

손씨는 대구의 한 여성쉼터에서 김씨에게 "내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보모로 일하면 월 140만원을 주고 대학 공부를 시켜주겠다"고 말하고 부산으로 데리고 왔다. 두 사람은 부산 광안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저녁을 먹고 다음날 새벽까지 손씨 집 인근 놀이터에서 맥주를 마셨다.

손씨는 "술을 더 사러 마트에 다녀왔더니 김씨가 이상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데려갔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하지만 병원관계자들이 본 김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병원은 김씨 사망 원인이 급성심근경색이라는 진단서를 손씨에게 발부했다.

 

손씨는 바로 다음날인 6월 18일 김씨 시신을 화장해 유골을 해운대구 청사포 앞바다에 뿌렸다. 손씨는 자신의 어머니와 함께 구청에 가서 김씨 대신 자신이 숨졌다고 사망 신고를 하고, 보험금을 타러 갔다가 보험가입신청서와 보험금청구서의 필체(筆體)가 비슷한 점을 수상히 여긴 보험사 직원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살인사건의 가장 중요한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김씨의 시신이 사라진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됐다. 검찰은 "손씨가 2010년 4월부터 범행 직전까지 인터넷에서 '독극물', '여성쉼터', '사망 신고 절차' 등의 단어를 검색했고 실제 독극물을 구입한 사실이 있다"며 손씨에게 살인죄도 적용해 기소한 바 있다.

 

출처 : 미궁의 미해결 실종 살인사건
글쓴이 : [Pain]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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