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화극장 죄와벌 45화 46화
어느 살인용의자의 진실 혹은 거짓-81년 여대생 최수연(가명) 피살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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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은양피살사건
히스토리 후 - 1981년 미모의 여대생 박상은양 피살사건 어느 살인용의자의 진실 혹은 거짓-81년 여대생 최수연(가명) 피살사건 <1부>.
* 미모의 여대생 피살사건.범인이 남긴 유일한 단서는 애교흔
1981년 9월 21일, 한 여자의 사체가 인조석야적장에서 발견됐다.
신원조회결과 피살된 여인은 지방의 모 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하
는 최수연이라는 여대생으로, 며칠 전 서울에 상경해 오빠의 집에
머물고 있었으며, 사흘 전 오빠가 실종신고를 한 상태였음이 밝혀
졌다. 9월 18일 밤 9시 45분경, 경상도 억양이 섞인 서울말씨를 쓰
는 젊은 여자의 전화를 받고 나간 뒤 최수연이 돌아오지 않았다는
최수연의 오빠의 진술에 따라 경찰은 그 여인이 사건해결의 열쇠
를 쥐고 있다고 판단, 시내 곳곳에 사건관련 전단지를 돌리는 등
제보를 촉구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날 밤 최수연에게 전화를
건 여인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고, 결국 사체부검결과 최수연의 왼
쪽 귀 뒤에서 발견된 치흔(애교흔-성관계에 의해 생기는 상처)이
범인이 누구인지를 지목할 수 있는 유일한 단서로 떠오른다. 사체
의 치흔은 사망 직전 최수연이 남자와 함께 있었으며, 이 사건이
치정에 얽힌 살인일 가능성을 말해주었던 것이다. 최수연의 남자
관계를 중심으로 수사를 벌인 경찰은 곧 네 명의 남자를 용의선상
에 올리게 되는데.....
* 네 명의 용의자. 과연 최수연에게 치흔을 남긴 남자는 누구
인가?
첫 번째 용의자는 최수연이 실종되던 당일 밤 그녀를 집 앞까지 바
래다주었다는 남자친구 서우진이었다. 두 번째 용의자는 한 때 최
수연과 가깝게 지냈으나, 그녀의 변심으로 일방적으로 헤어질 것
을 요구받았다는 미국어학연수 동기생 김태주였다. 세 번째 용의
자는 평소 최수연을 짝사랑해왔다는 또 다른 미국어학연수동기
생,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용의자는 최수연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구애를 해왔다는 나이 많은 사업가였다. 과연 이들 중 최
수연을 살해한 범인은 누구인가? 네 명의 용의자들이 한결같이 자
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가운데 수사본부로 한 통의 제보전화가 걸
려온다. 사건당일 밤 한 청년으로부터 전화를 대신 걸어달라고 부
탁을 받았다는 포장마차 여주인이 나타난 것이다. 용의자와의 대
면결과 경찰은 포장마차 여주인으로부터 그날 밤 본 청년의 인상
착의가 최수연의 남자친구 서우진과 비슷하다는 결정적인 진술을
얻게 되고, 서우진은 유력한 살인용의자로 지목되기에 이르는
데.....
* 서우진의 자살시도. 뒤늦게 나타난 김태주의 자동차
시트커버의 혈흔
그러나 서우진은 자신의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했다. 사건 당일 밤
최수연을 집에 데려다준 뒤 자신은 집으로 곧장 돌아갔으며, 무엇
보다 사랑하는 여자친구를 살해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심증은 있으나 물증이 없어 수사가 제자리를 맴돌던 그 때 수사본
부로 국과수의 치흔감정결과가 도착한다. 사체에서 발견된 치흔
과 용의자 서우진의 치흔이 거의 동일하다는 것이다. 경찰의 집중
적인 추궁 앞에 결국 범행일체를 자백한 서우진.... 그러나 그날밤
서우진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자살을 시도한다. 하지도 않은
살인을 인정한 사실이 부끄럽다는 유서를 남긴채.. 언론은 경찰의
가혹수사 여부에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검찰 역시 서우진의
구속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었다. 아무 물증 없이 자백만으로
는 범행사실을 입증할 수 없으며, 경찰이 내세우는 유일한 물증인
치흔은 정황증거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범인은
누구란 말인가? 서우진이 범인임이 틀림없다는 경찰과 검찰간에
이례적인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던 그 때 국과수에서 새로운 감정
결과서가 도착한다. 네 명의 용의자 중 최수연의 해외어학연수동
기생 김태주의 자동차 시트커버에서 살해된 최수연의 것과 일치하
는 혈흔이 발견되었다는 것이다. 이제 사건은 급전환을 맞게 된
다.
* 범행일체를 자백한 김태주. 그러나 법정에서 허위자백이라
고 주장하는데..
곧이어 김태주가 자신의 숙부집이 살해된 최수연의 오빠와 같은
아파트라는 사실을 일부러 숨겼다는 사실.. 그리고 김태주의 숙모
가 사건당일 밤 최수연을 전화로 불러낸 여자와 동일한 경상도 억
양의 서울말씨를 쓴다는 사실 등이 차례로 밝혀지면서 이 사건의
새로운 용의자로 떠오른 김태주... 그는 자동차 시트커버에서 발견
된 최수연의 혈흔과 검찰의 합리적인 추궁 앞에 범행일체를 순순
히 자백했다. 검찰조사 이틀만의 일이었다. 검찰은 곧 이 사건의
수사결과를 발표했고, 기자들에게 김태주의 자백이 매우 원칙적
인 심문에 의한 결과임이 누차 강조했다. 그러나 최수연을 살해한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된 김태주는 자신의 자백은 모두 거짓말이며,
최수연을 죽이지 않았다고 주장하기 시작한다. 가족과 변호인 앞
에서도 범행일체를 인정했던 김태주였다. 스스로도 인정했듯 그
의 자백은 아무런 가혹행위 없이 자신의 요청에 의해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그의 허위자백 주장은 과연 진실인가? 아니면
중형이 두려운 나머지 거짓말을 하는 것일까?
다음 주에 이어지는 <어느 살인용의자의 진실 혹은 거짓> 2
부 - 김태주는 허위자백 주장, 그 진실이 밝혀지다!!
2부에서는 피고인 김태주의 가족들이 알리바이를 조작했다는 의
혹, 그리고 김태주의 숙모가 김태주의 어머니에게 <나는 태주를
위해 대신 전화를 걸어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는데 그 사실을 인
정해주면 어떻게 하느냐>며 항의전화를 하는 내용이 도청녹음되
었다는 근거없는 소문이 도는 가운데 검찰과 변호인이 김태주의
유무죄 여부를 두고 벌이는 흥미진진한 법정공방이 펼쳐진다. 과
연 아무런 가혹행위 없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피고인 김태주의
자백은 진실인가? 아니면 그의 주장대로 허위자백인가? 허위자백
이라면 김태주는 왜 아무런 가혹행위 없이 허위자백을 하게 된 것
일까? <실화극장 죄와 벌>에서는 2주간에 걸쳐, 피고인의 자백의
진실성 여부와 관련 우리나라 법조사에 대표적인 사례로 남은 <81
년 최수연(가명)양 피살사건>의 쟁점을 재구성하고, 사건 이면의
진실을 파헤쳐본다 어느 살인용의자의 진실 혹은 거짓 <2부> - 81년 여대생 최수연(가명)양 피살사건.
지난 주 이야기....
김태주의 자동차 시트커버에서 최수연의 것과 일치하는 혈흔이 검
출됐다는 국과수의 감정결과가 나오자, 급전환을 맞게 된 <여대
생 최수연 피살사건>!! 유력한 용의자로 떠오른 김태주는 최초 검
찰조사시 자신의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했지만, 거짓말탐지 테스
트 결과 거짓말 양성반응이 나오자 곧 범행일체를 순순히 자백한
다. 김태주는 자신과 사귀다가 변심한 최수연에 대해 증오심을 가
져왔다고 자신의 범행동기를 설명했다. 사건당일 밤 아버지의 심
부름으로 숙모의 집에 갔다가 숙모에게 대신 전화를 걸어달라고
부탁했으며, 자신의 자동차로 최수연을 장미여관 주차장으로 유인
했다는 것이다. 그 뒤 최수연을 끌어안으려다가 거부당하자 홧김
에 살해했다고 자백한 김태주... 그러나 재판이 열리자 김태주는
자신은 최수연을 살해한 사실이 없으며, 검찰에서의 자백은 거짓
말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한다. 그는 왜 갑자기 자신의 진술을 번복
하는 것일까?... 과연 사건의 진실은 무엇일까?
가혹행위 없이 이루어진 범행자백.... 과연 김태주는 허위로
살인을 자백했는가?
피고인 김태주는 검찰조사시 최수연을 살해한 혐의로 수사관들에
게 계속 추궁을 당하자, 혼자서 아니라고 부인해봤자 아무 소용없
을 것이라는 생각에 허위자백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측
은 피고인 김태주가 검찰조사 이틀 만에 자발적으로 범행일체를
자백했다는 점, 또한 그가 자백한 사건현장의 지리와 범행방법 등
이 사건의 정황과 일치한다는 점, 무엇보다 그의 자동차 시트커버
에서 살해된 최수연의 것과 일치하는 혈흔이 검출되었다는 점 등
을 근거로 허위자백을 했다는 김태주의 진술은 거짓말이라고 주장
했다. 피고인 김태주 역시 검찰조사시 아무런 가혹행위가 없었다
는 사실을 인정했다. 과연 아무런 가혹행위도 없는 상태에서 허위
로 살인을 자백했다는 피고인 김태주의 주장은 진실인가?
김태주 가족들의 알리바이 조작의혹!... 그리고 도청설
그러나 피고인 김태주의 가족들은 그가 허위자백을 한 것이 틀림
없다고 주장했다. 자백내용과 달리 김태주가 아버지의 심부름으
로 숙모의 집에 간 것은 사건당일 밤이 아닌, 그 다음날 아침이라
고 김태주의 어머니는 증언한다. 김태주의 숙모 역시 최수연에게
전화를 대신 걸어준 사실이 없다며, 검찰에서의 진술을 모두 번복
한다. 검찰은 김태주의 숙모가 사는 아파트 경비원을 증언대에 세
운다. 김태주의 숙모가 조카의 아파트 출입사실에 대해 경찰이 조
사를 나오면 말을 잘 해달라고 부탁을 했다는 아파트 경비원의 증
언.... 김태주의 가족들의 그의 알리바이 조작했다는 의혹은 그 뿐
만이 아니었다. 이상한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한 것이다. 피고인 김
태주의 숙모가 김태주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나는 김태주를
위해 최수연에게 전화를 대신 걸어준 사실을 숨겼다. 그런데 검찰
에서 그 사실을 인정하면 어떻게 하느냐”며 항의하는 내용이 도청
녹음되었다는 것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가족들이 피고인 김태주
의 범행사실을 은폐하려다가 실패했음을 말해주는 정황증거가 될
수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떠도는 소문일 뿐이었다. 검찰은
도청의혹을 강력하게 부인했다. 범행일체를 자백받은 마당에 도청
과 같은 불법행위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것이었다. 과연 피고
인 김태주의 가족들은 그의 범행사실을 의도적으로 은폐하고 있
는 것일까?
눈에 보이지 않는 시트커버의 혈흔.... 과연 살인의 흔적인가?!
재판상황이 점점 피고인 김태주의 허위자백 주장이 거짓이라는 쪽
으로 기울고 있던 그 때 변호인은 새로운 사실을 발견한다. 검찰
이 내세운 유일한 살인의 물증인 자동차 시트커버의 혈흔이 육안
으로는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크기였던 것이다. 자백내용에 따르
면 피고인 김태주는 범행당시 최수연을 얼굴을 주먹으로 두차례
가격했고, 그 때 최수연의 입과 코에서 출혈이 발생했다. 그 과정
에서 남겨진 혈흔이 과연 눈에 보이지 않는 크기일 수 있는가? 검
찰은 사체에서 발견된 교흔(끈으로 목을 조른 흔적)과 액흔(손으
로 목을 졸라 생긴 흔적)이 안전벨트와 양 손을 이용해 최수연을
살해했다는 피고인 김태주의 자백내용과 일치한다며 변호인의 주
장을 일축한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또다른 의혹을 제기한다. 수사
초기 범인을 지목할 수 있는 유력한 단서로 추정되었던 사체의 치
흔이 국과수의 감정결과 김태주의 것과 일치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것은 사망직전 최수연과 함께 있었던 사람은 김태주가 아니라
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 아닐까? 그러나 피해자가 심하게 반항할
경우 치흔이 정확하게 남지 않을 수 있다는 국과수 부검의의 증언
이 이어지면서 법정은 점점 혼란에 빠져들기 시작한다.
자백과 일치하지 않은 현장 vs 자발적인 범행자백....
사건의 진실은 무엇인가?
자동차 시트커버의 혈흔에 대한 의혹이 풀리지 않은 가운데 변호
인은 김태주의 자백이 허위임을 밝혀낼 새로운 정황증거를 발견한
다. 사체은닉과정에 대한 자백이 사건현장의 상황이 일치하지 않
았던 것이다. 검찰측은 사건발생 후 4개월이 지나 기억상의 사소
한 혼란이 발생한 것일뿐 김태주의 자백은 진실임을 주장했다. 검
찰조사시 김태주는 아무런 가혹행위 없이 본인이 요청하여 범행
을 자백했으며, 자백과정에서 수사관이 모르는 범행내용을 자발적
으로 설명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사리분별이 분명한 대학생이
아무 가혹행위 없이 거짓으로 살인을 인정할리 없다는 검찰측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었다. 모든 것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변호인은
김태주의 검찰조사 초기의 진술서와 정신과 전문의를 통해 새로
운 사실을 밝히게 되는데... 과연 사건의 진실은 무엇인가? 그리고
피고인 김태주의 허위자백에 대해 재판부는 어떤 판결을 내릴 것
인가?
<실화극장 죄와 벌>에서는 2주간에 걸쳐, 피고인의 자백의 진실
성 여부와 관련 우리나라 법조사에 대표적인 사례로 남은 <81년
최수연(가명)양 피살사건>의 쟁점을 재구성하고, 사건 이면의 진
실을 파헤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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