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重경비시설 수용대상 S4등급 판정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9-10-07 16:03:08
▲청송교도소 (자료사진). ⓒ연합뉴스 |
조씨처럼 구치소나 다른 교도소에서 규율을 위반하지 않았음에도 형 확정 후 청송제2교도소에 곧바로 수용된 사례는 극히 드문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재판받는 동안 안양교도소에서 지내다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 징역 12년과 전자발찌 부착 7년, 신상정보 공개 5년을 확정받고 이날 오전 청송제2교도소로 이감됐다.
법무부는 조씨의 범죄내용과 전과, 개인적 특성 및 정신상태, 성장과정,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분류심사한 결과 중경비시설 대상자로 분류되는 S4등급 판정을 내렸다.
`교도소 중의 교도소'로 꼽히는 청송제2교도소는 S4등급을 받은 수형자 중에서도 전국 일반 교도소에서 각종 문제를 상습적으로 일으킨 수형자 350명이 각자 CCTV(폐쇄회로TV)가 설치된 독거실에서 생활한다.
수형자들은 교육, 운동 등을 위해 이동할 때마다 수갑을 차고, 교도관이 두 명 이상 동행하며, TV시청이 제한되는 것은 물론 실외운동은 18㎡ 가량의 부채꼴 모양 1인용 운동장에서 혼자 해야 한다.
이는 폭행ㆍ난동ㆍ자해ㆍ도주 등 교정사고 발생을 막으려는 조치다.
청송제2교도소는 1992년 당시 `범죄와의 전쟁' 일환으로 특정강력범들을 수용하기 위해 신축된 교정시설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5일 조두순 사건과 관련해 "아동성범죄자는 사회에서 최대한 격리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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