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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서래마을 영아살해 혐의 佛여성 재판 개시

최강동원 2013. 3. 21. 01:01

서래마을 영아살해 혐의 佛여성 재판 개시

살인혐의 인정땐 무기징역형 선고 예상

(파리=연합뉴스) 이명조 특파원 = 서울 서래마을의 영아 유기 사건으로 구속 수감돼 수사를 받아온 프랑스인 베르니크 쿠르조(41.여)가 9일(현지시간) 프랑스 서부 투르 지방법원에서 살인혐의로 정식 재판을 받는다.

사건발생 3년 만에, 구속 수감된 지 2년 6개월 만에 열리는 쿠르조에 대한 법원의 1심 재판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알려져 재판부의 판결이 언제 내려질 지 현재로서는 가늠하기 힘들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살인혐의가 인정되면 쿠르조는 프랑스 형법 규정에 따라 법정 최고 형인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게 될 것으로 현지 언론들은 내다보고 있다.

언론들은 베로니크의 경우 친자식을 살해, 유기하는 잔혹성이 인정된 데다 정신 감정 결과가 일관되지 않은 점을 들어 법정 최고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쿠르조는 2002년과 2003년 서울 서래마을에 살던 당시 자신이 낳은 영아 2명을 살해했으며 한국으로 가기 전인 1999년 프랑스의 집에서도 또 다른 영아 1명을 살해했다고 자백했다.

2006년 7월 서래마을의 집 냉동고에서 2구의 영아 시신이 발견된 뒤 쿠르조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한국 수사당국의 DNA 분석 결과 쿠르조 부부가 이들 영아의 부모임이 확인된 뒤에야 범행을 털어놓았었다.

2006년 10월 경찰에 긴급체포돼 구속 수감돼 수사를 받아왔으며 이번에 처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됐다.

프랑스 형법은 15세 미만 미성년자를 살해한 이는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쿠르조의 남편 장-루이 쿠르조(40)는 지난 1월 오를레앙 항소법원 재판부의 항소심에서 베로니크와 영아 유기를 공모한 사실을 입증할 수 없다는 점이 인정돼 면소판결을 받고 풀려났었다.

그는 현재 쿠르조와의 사이에 두고 있는 2명의 아이들과 프랑스 중부지역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mingjo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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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미제사건추적-그들은살고싶었다
글쓴이 : 바보천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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