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여대생 살해범 지하철 공익요원 배치
- 최우석기자 이현덕기자
- 2013-06-04 07:43:55
“인적 드문 방촌역서 살인범 근무” 소름
대구도시철도公 “성범죄 전력 몰랐다”
시민 “여성 많은 지하철 성범죄자 격리를”
3일 오전 대구 여대생 피살사건 피의자 조명훈이 대구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출두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
조는 2011년 울산에서 청소년을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80시간, 신상정보공개명령(고지명령 3년)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조는 2012년 8월 대구지하철 1호선 방촌역사에 공익근무 질서요원으로 배치돼 오전 7시에서 오후 4시까지 근무해 왔다.
현행법은 조처럼 징역 6월 이상∼1년6월 이하 혹은 집행유예 1년 이상의 전과자의 경우 공익근무요원으로 공공기관 등에서 군복무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병무청은 “성범죄 등 특정 범죄 전과자의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지역아동센터, 장애인 시설 등)과 초·중등 교육시설에는 배치할 수 없지만 지하철은 범죄 종류에 관계 없이 복무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대구도시철도공사는 조의 성범죄 전력에 대해 알지 못했다.
대구도시철도 관계자는 “병무청에서 알려주는 것은 성명,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연락처, 주소뿐이다. 조가 자신을 폭력전과자라고 말해 그대로 믿었다”고 말했다.
시민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방촌역사를 매일 이용한다는 이모씨(27·대구시 동구 방촌동)는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20대가 지하철 공익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관리부서가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인적이 드문 방촌역사에 살인마가 근무했다는 사실에 소름 끼친다”며 고개를 저었다.
여대생 정모씨(21)도 “성범죄자가 공익요원으로 지하철 역사에서 복무할 수 있다는 사실은 이번에 처음 알았다. 지하철엔 여성이 주로 이용하는 것을 감안할 때 성범죄자는 당장 격리시켜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대구경북지방병무청 관계자는 “공익요원의 업무 대부분은 시민과 접촉하는 것이다. 성범죄자가 지금처럼 군대에 입대하는 상황에서는 병무청도 도리가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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