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교정시설...(사건사고포함)

[스크랩] 2013년 6월 29일 인천 과외 10대 동거 제자 살해 이은혜 이선미

최강동원 2013. 10. 27. 03:55

2013년 6월 29일 인천 연수구 여과외교사 10대 동거 제자 살해사건

 

사건 관련 동영상 같이 보기

 

궁금한 이야기 Y 177회 - 인천과외교사 10대 동거 제자 살해사건

궁금한 이야기 Y(182회) - 인천 여 과외교사 동거 제자 살해사건

 

女과외교사 ‘동거 제자 살해’ 진실은 ?

제자가 다른 여성에 빠지자 질투… 뜨거운 물 쏟아붓고 골프채 살해

게재 일자 : 2013년 07월 10일(水)

 

 

지난 6월 29일 인천에서 발생한 20대 여성 과외교사의 10대 남학생 제자 살해 사건은 여러 가지 궁금증을 줬다. 여교사는 동거하던 남학생이 자신을 성폭행하려고 해서 정당방위 차원에서 죽이게 됐다고 진술했는데 과연 그 말이 맞는 것일까. 사춘기 남자 고교생이 어떻게 20대 여교사와 함께 생활하게 됐을까.

문화일보가 이런 의문점에 대해 취재한 결과 경찰측은 이 사건이 성폭행에 대한 정당방위가 아니라 여교사의 엽기적인 질투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경찰은 여교사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점에 주목한 후 용의자의 성격, 행동유형을 치밀하게 분석하는 프로파일링 기법을 통해 수사를 진행했다. ‘사이코패스(반사회적 인격장애)’ 기질을 가진 여교사가 함께 동거하며 가르치는 남자 제자가 다른 여성을 좋아하는 점 등을 시기한 나머지 뜨거운 물을 붓고 때려 숨지게 했다는 것이 경찰이 전한 숨은 진실이다.

◆ 사건 전개 과정과 여 과외교사의 정당방위 주장 = 인천 연수경찰서는 지난주 인천 연수구의 원룸에서 같은 집에 살면서 자신에게 과외를 받던 B(16·고교 중퇴) 군에게 뜨거운 물을 붓고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A(여·29) 씨를 구속기소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 6월 27일 B 군이 자신을 성폭행하려고 해서 정당방위 차원에서 끓는 물을 얼굴 등에 뿌리고 골프채 등으로 수차례 때렸다고 진술했다. 이 바람에 6월 29일 숨진 B 군은 파렴치한 성폭행범으로 오해를 받기도 했다. A 씨와 B 군의 관계, B 군이 학교를 중퇴하고 A 씨와 동거하게 된 이유 등에 대한 악소문이 나돌기도 했다.

경찰은 사건 직후 A 씨와 B 군과의 관계를 집중 추적, A 씨가 강원도 모 고등학교로 교생 실습을 나가서 B 군과 알게 됐고 반에서 하위권을 맴돌던 B 군의 성적이 A 씨를 만난 후 7등까지 급상승했으며 B 군이 학교를 중퇴하고 A 씨를 따라 인천으로 온 후 4개월 정도 원룸에서 함께 동거하면서 A 씨에게 공부를 배웠다는 사실 등을 밝혀냈다. 또 B 군의 부모가 매달 과외비로 A 씨에게 60만 원 정도를 줬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B 군이 부모의 묵인 아래 A 씨와 동거하면서 대입 시험을 준비해왔던 것이다. 이 같은 스승과 제자 관계는 사건 발생 전까지는 계속 유지되었던 듯하다. 그런데 B 군이 왜 갑자기 하룻밤 만에 야수로 돌변해 A 씨에게 달려들었으며 B 군은 A 씨가 뜨거운 물을 퍼붓고 폭행할 때 저항 한번 제대로 못했던 걸까?

◆ 프로파일링 기법을 통해 밝혀낸 제자의 억울한 죽음 = A 씨의 진술에 허점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은 경찰이 그와 친지들 간의 전화통화 내역 조사를 마친 지난 5일을 전후해서다. A 씨는 당초 경찰 조사에서 6월 27일 오전 1시쯤 B 군에게 뜨거운 물을 부었다고 진술했으나 그가 전날 오후 3시쯤 자신의 남자친구에게 ‘B 군에게 뜨거운 물을 부었다’고 고백한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경찰은 이때부터 프로파일링 기법을 이용해서 A 씨를 추궁하기 시작했다.

경찰은 A 씨가 26일 오후 3시쯤 냄비 2개에 끓이던 4ℓ가량의 물을 (저항하지 못하게) 누워 있던 B 군의 몸에 갑자기 쏟아붓고 골프채 등을 휘둘렀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또 B 군이 원래 사모한 교생 실습생은 A 씨가 아니고 A 씨와 함께 교생 실습을 나왔던 C(여) 씨라는 점, A 씨가 C 씨와의 만남을 주선해주겠다는 약속하에 A 씨와 B 군의 동거가 시작됐다는 점, B 군이 자신이 가르치려고 애쓰는 것은 알아주지 않은 채 C 씨에게 빠져지내는 것에 대해 울분을 느끼고 있었던 점 등을 밝혀냈다.

A 씨는 B 군이 화상으로 신음하다 감염 등으로 사망할 때까지 병원으로 데려가는 등 치료를 해주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죽지 않을 줄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 A 씨와 B 군 가족의 상반된 태도 =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B 군이 3도 화상을 입은 상태에서도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고 주장하는 등 아직도 자신이 잘못한 게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의 이 같은 수사 결과를 가장 반기는 사람은 죽은 B 군의 가족과 친지들이다. B 군 가족은 최근 경찰 측에 “B 군이 (성폭행범과 같은) 억울한 누명을 쓰지 않게 해줘서 너무 고맙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인천 = 이상원 기자 ysw@munhwa.com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3071001031543054002

 

 

질투심에 10대 제자 살해… 엽기적인 女과외교사

동거하며 검정고시 준비 도와…"성폭행하려해 뜨거운 물 부어"
100㎏ 男 저항 흔적 없어 의심…"다른 교생 좋아해 범행" 자백

한집에 살며 공부를 가르치던 10대 제자에게 화상을 입혀 숨지게 한 여자 과외교사의 범행 동기가 질투심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과외교사는 당초 경찰 진술에서 학생의 성폭행 시도를 막으려고 뜨거운 물을 부었다고 주장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상해치사 혐의로 지난 1일 구속한 과외교사 이모(29·여)씨를 최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3시쯤 인천시 연수구에 있는 한 원룸에서 함께 지내며 공부를 가르치던 권모(17·고교 중퇴생)군을 골프채로 수차례 때리고 뜨거운 물을 끼얹어 화상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다.

 

권군은 3도 가까운 화상을 입은 상태로 사흘간 방치됐고, 이씨 남자친구의 신고로 119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했으나 권군은 이미 숨진 상태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권군 몸의 화상 흔적 등을 보고 이씨를 추궁해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교사 임용시험을 앞둔 이씨는 지난해 4월 강원도 강릉의 한 고교로 교생 실습을 나갔다가 권군을 알게 됐다.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던 권군은 이씨의 도움으로 성적이 많이 올랐고, 이후 권군은 학교를 자퇴하고 지난 2월부터 인천에 있는 이씨의 원룸에서 함께 지내며 검정고시를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경찰의 1차 진술에서는 “평소에도 권군이 안아달라는 표현을 가끔 했는데 그날은 강제로 옷을 벗기고 성폭행을 시도했다”며 “이를 저지하려다가 뜨거운 물을 붓고 폭행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그러나 이씨의 일부 진술이 계속 바뀐 데다 100㎏이 넘는 거구에 격투기까지 익힌 권군이 여성에게 쉽게 폭행을 당할 상태가 아니라는 점 등 의문점이 많아 프로파일링 기법을 동원한 수사를 벌였다. 경찰의 추궁에 이씨는 범행동기가 “성폭행이 아니었다”고 인정한 뒤 누워 있던 권군의 얼굴과 몸 전체에 끓는 물 4ℓ가량을 부어 제압한 뒤 골프채를 휘둘렀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범행시각도 당초 진술한 지난달 27일 오전 2시가 아니라 26일 오후 3시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성폭행은 없었고 권군이 친구 사이인 다른 여자 교생선생님을 좋아하는 것에 질투심을 느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프로파일링 수사 결과 이씨는 질투와 집착이 강한 성격장애 증상이 나왔다고 경찰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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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女과외교사 제자살해 공범 '관계 들통 날까봐…'

 

2013-08-08 08:08 | CBS노컷뉴스 라영철 기자

 

인천 여과외교사의 10대 제자 상해치사 사건은 여자 교생이 미성년자 제자와 사귀면서 성관계까지 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벌인 계획된 범행인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교사가 되기 위해 임용고시를 준비 중이었던 A(28·여)씨는 지난해 5월 강원도 강릉의 한 고등학교에 교생 실습을 나가 B(17·사망)군을 알게 됐다.

학교생활을 하며 서로에게 호감을 가진 두 사람은 시간이 흐를수록 가까워졌지만 주변의 그 누구도 둘 사이를 눈치채지는 못했다.

결국 두 사람은 성관계까지 했고 교사가 목표였던 A 씨는 자신의 행동이 장래에 문제가 될까 두려웠다.

대학을 졸업한 A 씨는 함께 교생 실습을 했던 친구 C(29·여, 구속)씨와 인천으로 돌아오려 했지만 B 군이 마음에 걸렸다.

B 군을 혼자 강릉에 두고 오면 혹시라도 자신과 부적절한 관계를 B 군이 주변에 알릴까 봐서였다.

궁리끝에 A 씨는 'B 군을 자퇴하도록 한 뒤 인천으로 데려와 과외공부를 시켜 검정고시에 합격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친구 C 씨에게 부탁했다.

절친한 친구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던 C 씨는 B 군을 데려와 자신의 원룸(인천 연수구 소재)에서 함께 생활하며 과외를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A 씨에게는 또다른 걱정거리가 생겼다.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B 군의 실력 때문.

실력이 향상되지 않아 B 군이 검정고시에 불합격이라도 하면 계속 인천에 머물 수 없는 B 군이 강릉으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지고 이후 강릉에서 자신과의 관계가 들통날 것이 걱정됐다.

이들의 속사정을 전혀 몰랐던 B 군이 열심히 공부를 하지 않자 이들은 가혹한 체벌을 통해 공부를 가르치기로 공모했다.

이후 과외 책임을 맡았던 C 씨의 체벌이 강해졌고 B 군이 말을 잘 듣지 않자 C 씨는 A 씨와 그를 고등학교 때부터 좋아했던 남자친구 D(29) 씨에게도 B 군에 대한 체벌을 부탁했다.

B 군에 대한 이들의 체벌 강도와 수위는 갈수록 높아졌다. 세 사람이 번갈아 가며 벨트와 골프채 등으로 피가 나도록 B 군의 머리와 전신을 마구 때렸다.

'아프다며 병원에 데려가 달라'는 B 군의 요구를 묵살, 급기야 B 군이 사망하기 3일전인 지난 6월 26일에는 끓는 물을 B 군의 얼굴과 몸에 붓고 폭행했다.

이들의 계속된 폭행을 견디다 못한 B 군은 결국 지난 6월 29일 숨진 채 발견됐고 사망 원인은 화상으로 인한 전신감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판명 났다.

특히, 이들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B 군이 C 씨를 성폭행해 정당방위를 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연출까지 했다

 

B 군이 C 씨를 성폭행한 것처럼 옷을 벗고 동영상까지 찍어 경찰에 제출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이들의 지나치고 일관된 진술과 숨진 B 군의 사체에서 수많은 상처가 발견된 점에 의문점을 갖은 검찰은 이들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복원하고 프로파일 등의 수사기법을 통해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A씨는 검찰조사에서 모든 혐의 사실을 부인했다.

자칫 피해자가 성폭행범으로 몰리고 여과외교사의 단독범행을 묻힐 뻔했던 사건의 전말이 밝혀진 것이다.

인천지방검찰청 형사3부(이헌상 부장검사)는 7일 상해치사 혐의로 지난달 25일 구속 기소한 과외교사 C 씨 외 A 씨 등 친구 2명을 추가로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6월 26일 오후 3시쯤 인천시 연수구에 있는 한 원룸에서 함께 지내며 과외 공부를 가르치던 B 군을 둔기로 수차례 때리고 뜨거운 물을 끼얹어 화상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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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제자 폭행·사망시킨 20대 여교사…공범 2명 확인

승인 2013.08.07  17:33:51

 

[일요서울|조아라 기자] 10대 제자와 원룸에서 동거하며 공부를 가르치던 중 뜨거운 물로 화상을 입히고 흉기로 때려 숨지게한 20대 과외 여교사 외 공범 2명이 더 있었던 것으로 검찰 조사 드러났다.

 

인천지검 형사3부(이헌상 부장판사)는 7일 지난달 25일 자신이 과외를 가르치던 제자에게 뜨거운 물로 화상을 입히고 골프채 등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A(28·여)씨 외 함께 범행에 가담한 공범 B(28·여)씨 등 2명을 추가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6월26일 오후 3시께 인천 연수구의 한 원룸에서 동거하며 공부를 가르치던 C(17)군을 뜨거운 물과 흉기로 때린 뒤 방치해 패혈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있다.

 

당시 경찰조사에는 C군이 뜨거운 물로 인해 3도 화상을 입은 상태에서 사흘간 원룸에 방치된 뒤 같은 달 29일 오전 4시께 화장실에서 숨졌다.

 

하지만 검찰 조사결과 A씨는 "검정고시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친구 B씨 등 2명과 C군을 여러 차례 폭행한 사실이 밝혀졌다.

 

검찰에 따르면 B씨는 1년 전 강원도 강릉의 한 고등학교로 교생실습을 나갔다 C군을 알게된 뒤 교제하며 성관계를 갖았다. 이후 B씨는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사실이 알려질까 겁이나 친구 A씨에게 C군과 함께 지내며 공부를 부탁했다. 

 

검찰은 사건 발생 후 B씨와 남자 친구 등 2명이 A씨의 원룸을 수시로 방문하면서도 화상을 입은 C군을 방치한 점과 이들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등을 복원해 범행 가담 사실을 밝혀냈다.

 

A씨는 검찰에서 "친구가 C군을 데리고 지내면서 검정고시에 합격할 때까지만 공부를 가르처 달라고 부탁했으나 C군의 성적이 오르지 않고 함께 지내는 것이 불편해 때렸다"고 말했다.

 

한편 B씨는 검찰 조사에서 모든 혐의 사실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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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교생 과외제자 살해사건 관련 인천지방검찰청의 배포자료

 

밑에 자료를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겁니다.

 

뚱녀 과외교사 이은혜

날씬녀 교사임용고시 준비생 이선미

 

 

 

위에 내용을 보다 축약해 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날씬녀와 뚱뚱녀는 같은 대학 동기로 강릉의 한 고등학교로 교생 실습을 나갔다가 권민규군을 만남.
  2. 날씬녀가 권민규군과 성관계를 가짐.
  3. 학교 선생님이 될 생각이었던 날씬녀는 권민규군이 자신과 성관계 맺은 것을 학교나 주변 친구들에 발설할까 두려워 한 나머지 권민규군 학교를 자퇴시키고 "검정고시 치게 하겠다"며 권민규군 부모님을 설득, 인천으로 데려와 뚱뚱녀 원룸에 맡김.
  4. 권민규군 성적이 좀처럼 오르질 않자 뚱뚱녀, 날씬녀, 날씬녀 남자친구 셋이 합세해 권민규군 살해.
  5. 여기서 좀처럼 이해할수 없는 부분이 왜 커다란 처자인 뚱뚱녀가 자신은 미처 알지도 못했던 권민규군을 자신의 집에 들이고 폭행하는 등 거의 일방적이다 싶을 정도로 날씬녀 말을 들었냐는 것. 알고 봤더니 날씬녀가 지난 2009년 가상의 남자친구를 뚱뚱녀에 소개시켜 줬고 뚱뚱녀가 자기 말을 듣지 않음 가상의 남자친구에 좋지 않다는 식으로 협박해 그럴수 밖에 없었다나.
  6. 근데 이 가상의 남자친구는 날씬녀와 동일인물. 알고 보니 날씬녀가 폰을 한대 더 구입해 자신이 뚱뚱녀 남자친구인 척 하며 뚱뚱녀와 문자 메세지를 주고 받았다는 이야기.

박보배 에게는 2009년부터 사귄 남자친구 '원이'가 있었다. 그런데 그는 지금까지 '원이'와 4년을 사귀면서 한 번도 만난적은 없다. 문자로만 주고받은 '사이버 연인'이었다. 박보배에게 '원이'를 소개시켜준 것은 다름 아닌 친구 유동순이었다. 유동순은 박보배에게 "권군이 검정고시에 합격하지 못하면 원이에게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해왔다. 박보배는 이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한다.

 

더욱 놀라운 것은 '원이'는 가상의 인물이었으며, 유동순이 다른 휴대전화 번호를 이용해 박보배와 문자를 주고 받았던 것이다. '원이'는 다름아닌 친구 유동순이였던 것이다. 하지만 박보배는 '원이'를 진짜 남자친구로 믿고 있었다. 검찰은 공범인 두 여성 모두 '성격적 장애'를 의심하고 있다.  

 

성폭행범 혐의가 벗겨진것만으로 이렇게 좋아하시는 민규 어머니 ㅠㅠ

 

 고 권민규 군의 명복을 빕니다 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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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이 직접사인” 부검의 증언 공범 2명 단순폭력죄로 끝나나
‘과외제자 치사사건’ 내달 25일 결심공판

2013년 09월 30일

 

‘인천 과외제자 치사사건’ 공범들에게 단순폭력 혐의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직접적인 사인이 이들이 가담한 폭력이 아닌 화상에 의한 전신감염 패혈증이라는 증언 때문이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상동)는 지난 27일 과외를 받던 제자를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된 A(28·여)씨와 B(29)씨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 피해 학생의 시신을 부검한 부검의가 증인으로 채택돼 검사와 변호인의 질문에 답했다. 직접적인 사인이 폭행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원인이 있었는지를 명확히 하기 위한 증인 출석이다.

부검의는 “사망 원인은 화상으로 인한 전신감염 패혈증”이라며 “폭행 등으로 인해 생긴 상처가 없었더라도 피해자는 전신의 80%에 해당하는 면적에 2~3도 화상을 입었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렀을 것”이라고 증언했다.

부검의 증언에 앞서 또 다른 피고인 C(29·여)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C씨는 A씨와 B씨의 공범관계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A씨가 피해 학생이 다니는 학교에 교제 사실이 알려질까 두려워 피해 학생이 학교 다니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며 “A씨와의 친분관계가 없었다면 피해 고등학생을 과외시키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C씨는 “억지로 과외를 시킨 것은 아니고 A씨에게 미안한 일이 있어 자발적으로 과외를 시켰다”고 말해 A씨를 감쌌다.

한편, 피고인들에 대한 결심공판은 오는 10월 25일 오후 2시께 열릴 예정이다.

출처 : 미제사건추적-그들은살고싶었다
글쓴이 : 아름다운현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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