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교정시설...(사건사고포함)

강주영양 유괴사건 ② ◈판결내용분석◈...

최강동원 2013. 12. 18. 20:23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 사형과 무기징역을 구형받기도 했던 당시 피고인들은

대법원의 확정판결 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러나 '진실만을 말했다'는 강양의 이종사촌언니가 진정 말하려 했던

그'진실'이란게 무엇인지…그것이 알고 싶은 것이다.

비교적 신빙성이 있어보이는 피고인들의 알리바이 증거가

하나 둘씩 제시되었고 현장에서 발견된 증거물들에 대한

법의학자간의 논란이 본격화 되면서 재판부는

"머리카락 수집과정 및 분석결과는 물론, 사진 합성-전화통화기록

조작여부 등 이 사건의 핵심쟁점에 대해 재판부 직권으로 전면 재조사하겠다"

는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나섰다.

1994년 12월 26일, 6차 공판.
남피고인 증인으로 나온 D여자전문대 정모교수는

남피고인의 범행 당일 대리시험 가능성을 부인했다.

또 남피고인의 같은 과 친구 6명도 "남양이 사건 당일 타자실에서

숙제를 하고 타자시험을 치는 것을 봤다"고 말했다.

이처럼 범인을 가리기 위한 무수한 증거가 제시됐고 증인들이 나섰으며,

경찰과 검찰의 강압수사에 대한 논란이 꾸준히 전개되면서

강주영양 유괴살인사건은 해를 넘겨 구형(求刑)의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1995년 1월 20일, 재판이 구형과 선고만 남기고 막바지로 접어든 가운데
남피고인의 유력한 알리바이 입증자료가 새로 제시됐다.

부산지법 제3 형사부의 사실조회촉탁에 따라 한국통신 부산전산국이

법원에 제출한 전화통화내역에 따르면 남피고인은 강양 살해 시간대인

지난해 10월10일 오후 5시30분16초부터 약48초간 부산 중구 남포동

에밀커피숍에서 부산 서구 충무동 가위손 미용실로 전화통화를 했다.

재판부의 사실조회촉탁에 의한 전화통화기록은 피고인이나 변호인측에서

제출한 것과는 달리 명백한 증거능력을 갖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남피고인이 이날 부산 사하구 괴정동 학교에서

중간시험을 치른 뒤 오후 3시쯤 학교친구 이모양과 함께 시내로 나와

가위손미용실에서 놀다가 남자친구 김모군과의 약속으로 혼자

에밀커피숍으로 가 2시간 가량 얘기를 나눈 뒤 살해시간인

오후 5시30분쯤에는 미용실에 있던 이양과 전화통화를 하고 다시 미용실로 갔다는 주장과 이양-김군 등의 법정증언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다.

1995년 2월 13일. 12차 공판에서 변호인측은 주범(主犯)으로 기소된

원피고인의 알리바이를 뒷받침하는 새로운 증거를 제시했다.

변호인측은 증인 이모씨가 "작년 10월9일 대구에 있는 아들의

유치원 운동회에 참석, 오후 1시30분쯤 비디오를 찍었는데

이 비디오에 원피고인이 나온다"고 증언함에 따라 원피고인의 범행가담 사실을 부인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그렇더라도 원피고인이 대구에서 부산으로

내려와 오후 4시쯤 범행 모의 현장에 합류하는데 지장이 없다"며 맞섰다.

그러나 흥미진진한 본격적인 맞대결은 머리카락을 둘러싼 법의학자간의 공방이었다.

변호인측은 검찰측에서 제출한 서울대의대 법의학교실의 머리카락에 대한

유전자감식 결과와 관련, "감식방법에 의문이 있는 등 증거 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고려대의대 법의학교실 황적준교수를

증인으로 내세웠다.

검찰측 증인인 서울대 이정빈교수는 "1차 감정결과에서 32올 중 13올은

강양, 2올은 이모피고인의 것으로 추정됐으나, 추가검사 결과 6올만이

강양의 것으로 보였고 이피고인의 것으로 보였던 2올은

다른 사람의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교수는 "2차 감정은 미토콘드리아내 2개 과변이 부분 중 1개 부분의

전부와 다른 1개부분의 대부분을 검사한 결과"라며 감정결과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변호인측 증인인 고려대 황교수는 "미토콘드리아 염기서열 분석법은

유전자 중 2개 과변이 부분 모두를 검사하는 것이 필수"라며

"일부만 감식한 결과로 동일인임을 단정하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에서 원피고인 등 무죄를 주장해온 피고인 3명은

최후진술에서도 계속 무죄를 주장했고, 강양의 이종사촌 언니인

이피고인만 "지금까지 진실만을 말했다"고 진술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원피고인에게는 사형을, 이피고인과 옥영민,

남모피고인 등 3명에게는 무기징역을 각각 구형했다.

그러나 분위기는 반전(反轉), 2월 24일 사형 및 무기징역이 구형됐던

피고인 3명에게 무죄가 선고됨으로써 이들은 이날 석방됐다.

원피고인 등의 범행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고 알리바이 등

다른 증거에 비춰볼 때 범인이라고 보기 어렵다는게 재판부의 설명.

머리카락에 대한 유전자 감정에 대해서는,

"머리카락이 범행에 사용된 승용차에서 나온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증거채택을 배척했다.

이 사건은 항소심에 가서도 반전과 반전을 거듭했고 피고인들의 형량이

사형과 무죄, 극과 극을 오르락내리락 했다.

결국 재판부는 범행에 사용했던 프라이드 승용차 안에서 수거한

머리카락이 누구의 것인지 단정하기 힘들고, 원피고인 등의 시간대별 알리바이가

조작됐다는 주장도 신빙성이 없는 등 이들 3명의 범행사실을 입증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음을 밝혔다.

또한 이피고인은 성행 및 지능-환경-범행후의 정황 등 여러 상황을 고려,
사형은 부당하다고 판단,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95년 12월 8일 대법원.
강양의 이종사촌 언니 이현숙 피고인에게는 무기징역을, 원피고인 등

나머지 4명에게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함으로써 이 사건은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그후……
96년 4월, 남모 피고인은 이 사건과 관련,

국가를 상대로 2억5천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으며

원모씨와 옥모씨 역시 강압수사와 고문, 장기간의 부당한 구속으로 인한

정신적인 충격과 후유증을 이유로 2억원의 국가배상금 지급신청을

배상심의위원회에 제출했다.

'지금까지 진실만을 얘기했다'는 강양의 이종사촌언니 이현숙씨는 6년째 수감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