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시스】이정하 기자 = "수원 노숙소녀 살인사건 진범, 따로 있다"
대법원은 14일 수원 노숙소녀 살인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정모(33)씨에 대한 위증 혐의를 무죄로 확정했다.
법정에서 "저와 노숙청소년들은 노숙소녀를 죽이지 않았다"고 한 정씨의 진술이 위증이 아니라는 판결로 이는 정씨가 노숙소녀 살인사건의 범인이 아니라는 의미도 담고 있다.
위증 혐의와 관련 앞선 항소심 재판부의 '무죄 판결'을 대법원이 그대로 인정한 셈이다.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로 본 결정적인 이유는 4가지로 압축된다.
우선 정씨등이 당시 수원역에서 범행현장인 수원 A고교까지 1시간이나 떨어진 곳까지 가게된 경위나 사유가 없고, A고교 정문과 수원역 대합실에 설치된 CCTV에 정씨와 노숙소녀 등의 모습이 전혀 찍히지 않았다.
또 현장 감식에서도 지문이나 유류품 등 정씨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 검찰과 피고인의 진술에 의한 사망 추정시간도 최소 3~4시간 이상 차이가 난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물증 없이 피고인과 주변인의 자백에만 의존한 결과를 믿기 어렵다"고 무죄 사유를 밝혔다.
따라서 수원 노숙소녀를 때려 숨지게 한 '진범'은 따로 있다는 것이다.
다산인권센터 등 인권단체도 이날 대법원 판결에 맞춰 "노숙소녀 살인사건의 진범을 잡으라"며 전면 재수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또 짜맞추기식 수사를 한 경찰과 검찰에 대한 감사와 함께 정씨를 즉시 풀어달라고 요구했다.
다산인권센터 박진 활동가는 "사회적 약자의 변론 능력이 일반인과 현저하게 차이가 있음에도 강압에 의한 진술만으로 유죄가 인정된 자체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며 "무고하게 4년10개월의 옥살이를 한 사람부터 풀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jungha9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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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미제사건추적-그들은살고싶었다
글쓴이 : 아름다운현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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