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교정시설...(사건사고포함)

[스크랩] 2011년 1월 3일 창원 진해구 경찰관 살해한 김재헌

최강동원 2012. 10. 6. 20:19

강도가 휘두른 흉기에 찔린 경찰관 숨져

입력 : 2011-01-04 13:52:01

 

경찰관이 부인의 가게에 침입한 강도과 격투 도중 흉기에 찔려 숨졌다.

 

4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3일 오후 9시5분쯤 경남 창원시 진해구 회현동의 한 미용실에서 창원중부경찰서 방범순찰대 소속 조모 경장(37)이 흉기를 든 강도와 격투를 벌이다 복부 등 4~5곳을 찔렸다.

 

조 경장은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으나 오후 11시5분쯤 숨졌다.

조 경장은 이날 부인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미용실 앞에서 주차한 채 기다리다 부인이 나오지 않자 미용실로 들어갔으며 부인을 흉기로 위협하고 있는 남성과 마주쳤다.

 

이 남성은 손님을 가장해 미용실에 들어간 뒤 강도로 돌변, 조 경장의 부인을 미용실 내 방으로 끌고 들어가려던 참이었다.

 

 

이 남성은 조 경장과 격투를 벌였고 조 경장은 흉기에 찔린 상태에서 미용실 밖에까지 나와 범인을 뒤쫓다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이 공개한 몽타쥬


경찰은 범인을 175㎝ 가량의 키에, 보통 체격의 20대 후반~40대 초반의 남성으로 추정하고 있다.

범인은 상고머리, 검은색 뿔테안경, 검은색 오리털 파카, 검은색 바지를 입고 있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피의자 수배전단을 배포하고 신고보상금으로 최대 1000만원을 내걸었다. 폐쇄회로 TV에 찍힌 용의자의 모습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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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살인용의자 몽타주 배포…신고 보상금 1000만원

입력일 : 2011.01.04 17:14

메디컬투데이 My스타뉴스 박주연 기자


 

경찰관을 살해하고 도주한 용의자의 몽타주가 공개됐다.

지난 4일 경남경찰청은 경찰관을 살해하고 도주한 용의자의 몽타주를 제작해 배포해 용의자를 찾는데 주력하고 있다.

용의자는 40대 초반에 키 176㎝ 정도로 추정되며, 앞니와 눈이 크고 사각뿔테안경과 청색야구모자를 착용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숨진 조 경장의 부인 진술을 토대로 범인의 인상착의 등을 수사관들에게 인지시켜 몽타주를 제작했다.

또한 경찰은 경남경찰청 94명의 수사본부 인원을 충원해 피의자 검거에 나섰으며 또 범행 현장 인근에 설치된 CCTV 등을 정밀 분석하는 한편 주변의 CCTV까지도 분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어 현장에서 채취한 지문과 피의자가 남긴 것으로 보이는 모자와 안경 등을 국과수에 보내 정밀분석을 의뢰할 계획이다.

 

더불어 경찰은 피의자 검거에 결정적인 제보를 한 신고자에게 신고 보상금을 최고 1000만원까지 지급하겠다고 밝히고 공개 수배했다.

 

 

한편 지난 3일 밤 9시5분께 경남 창원에서 미용실 강도를 검거하던 도중 숨진 고(故) 조모 경장(37)의 장례는 7일 창원중부서에서 경남경찰청장(葬)으로 치러질 예정이다.
My스타뉴스 박주연 기자 (press@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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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살해용의자, 충남 부여 PC방서 검거
2011-01-05 21:57:00

 

[뉴스엔 김종효 기자]

창원에서 경찰관을 살해하고 달아난 용의자가 검거됐다.

창원 경찰관 피살사건을 수사중인 경남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1월 5일 오후 8시께 용의자로 지목된 김재헌(34)씨를 충남 부여의 한 PC방에서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남지방경찰청은 현재 김씨를 진해경찰서로 압송 중이며 김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 조사 후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3일 오후 9시께 경남 창원의 미용실에서 한 남성이 손님인 척 들어와 여성 미용사 혼자뿐인 것을 확인하고는 흉기를 들이대며 금품을 요구했다. 이 여성 미용사는 바로 조모(37) 경장의 부인이었다. 조 경장은 당시 부인과 함께 귀가하기 위해 밖의 승용차에서 기다리다가 부인이 나오지 않자 미용실로 들어갔다.

강도를 확인한 조 경장은 강도와 난투극을 벌이던 중 흉기에 수차례 찔렸고 강도는 도망갔다. 조 경장은 흉기에 찔린 상태에서도 범인을 잡으려고 미용실 밖까지 나와 뒤쫓았으나 의식을 잃고 쓰러진 뒤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안타깝게 숨졌다.

경찰은 사건현장에서 지문을 채취해 지문이 김씨의 것임을 확인했다. 또 5일 오후 창원시 진해구 석동에 있는 김씨의 원룸을 수색해 범행 당시 입었던 옷들을 확보하며 혈흔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했다.

경찰은 김씨가 범행 직후 택시를 타고 경남을 벗어난 것으로 추정하고 김씨의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통해 김씨의 행방을 추적하는 동시에 사진과 이름이 적힌 공개수배 전단지를 제작 및 배포했다.

(사진=경찰이 배포한 김재헌씨 사진)

김종효 phenomdark@newsen.com

http://www.newsen.com/news_view.php?uid=20110105214432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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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살인 도구 못찾아…영장은 7일 신청 예정
기사등록 일시 [2011-01-06 18:22:04]
【창원=뉴시스】박오주 기자 = 경남 창원에서 발생한 경찰관 살인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김재헌(34)이 사용한 범행 도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사건을 담당한 경남경찰청 수사본부는 6일 오후 1시30분부터 30분 가량 경찰관 6명을 동원해 김과 함께 범행도구를 버린 곳으로 추정되는 장소에서 현장검증을 벌였으나 별다른 물증을 찾지 못했다.

범행도구가 버려진 장소는 범행 현장에서 불과 300여m 떨어진 곳으로 김이 체포된 후 "도주하며 흉기를 버렸다"고 진술한 곳이다.

경찰조사에서 김은 "도망가면서 흉기를 멀리 던졌는데 바닥에 '탁' 소리가 나면서 어딘가 무딪힌 것으로 생각했다"며 범행도구를 버린 장소를 진술했다.

하지만 사건 발생 이후 경찰은 김이 진술한 범행도구 유기 장소에서 면밀한 탐색을 벌였지만 역시 범행도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경찰은 당초 이날 오후 신청할 예정이었던 구속영장에 대해서는 담당 검사와 상의한 결과 7일 오전께 신청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은 경찰조사에서 "죄송하다. 도망가려고 했는데 못가게 막아서(범행을 저질렀다). 경찰관인줄 몰랐다"며 살인혐의는 인정했지만 우발적인 사건이었다고 진술했다.

한편 김재헌은 지난 3일 창원시 진해구 한 미용실에 침입해 강도짓을 벌이다 부인을 데리러 왔다가 맞딱뜨린 고 조재연 경장(37)을 살해한 혐의로 공개수배됐다.

joo482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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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경찰관 살해한 용의자 현장검증
기사등록 일시 [2011-01-07 17:10:49]

 

 

【창원=뉴시스】박오주 기자 = 지난 3일 오후 9시께 경남 창원시 진해구 회현동 한 미용실에 침입해 조재연 경장(37)을 살해한 김재헌씨(34)가 7일 오후 범행 장면을 재연했다.

이날 오후 3시50분께 창원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끝낸 직후 범행현장으로 이동, 운동화를 신고 청바지와 점퍼를 입은 김씨가 경찰 호송차량에서 내렸다.

창이 있는 모자를 눌러 쓴 김씨는 100여 주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우울한 표정으로 범행 당시를 재연하면서도 시종일관 고개를 숙였다.

김씨는 미용실 안에서 범행 당시의 모습을 재연한 뒤 미용실 밖에서는 자신을 붙잡기 위해 뒤쫓아오는 조 경장을 따돌리고 도주하는 모습과 조 경장의 부인이 김씨를 잡기 위해 소리지르는 모습을 연출했다.

특히 조 경장이 흉기에 찔려 치명상을 입었는데도 김씨를 붙잡기 위해 20여m까지 뒤쫓아 가는 모습은 주변을 안타깝게 했다.

현장검증은 김씨가 인근 주택가 쪽으로 도주하는 장면까지 20여분만에 끝났다.

현장검증 과정을 지켜보던 인근 주민 윤모씨(67.여)는 "이놈아 돈아 무엇이길래 사람을 그렇게 할 수 있느냐"며 "숨진 경찰관은 어린 아이들이 두명이나 된다는데 자식을 둔 부모로서 너무 가슴이 아프다"고 밝혔다.

joo482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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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필요했다" 경찰관 살해 용의자 영장 신청

2011-01-07 10:56 | 경남CBS 이상현 기자

 

현직 경찰관을 살해하고 달아났다 붙잡힌 용의자 김 모(34) 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건을 수사중인 경남경찰청 수사본부는 김 씨에 대해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해 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살인혐의는 시인했지만 우발적인 사건이었다고 진술했다.

김 씨는 경찰조사에서 "죄송하다. 도망가려고 했는데 못가게 막아서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관인줄 몰랐다"고 말했다.

또, "자신의 원룸에서 하루를 숨어지내며 방송을 보고서야 피해자가 경찰이었고, 숨진 사실을 알았다"고 진술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진해에서 살면서 일정한 직업 없이 포장마차 영업, 일용직 등을 전전하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활을 해오다, 돈이 필요해 범행을 결심하고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여자 혼자 있는 미용실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고 손님으로 가장해 들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 씨가 집으로 귀가하면서 범행현장에서 3백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 범행에 사용한 과도를 버렸다고 진술함에 따라 6일 오후 김 씨와 함께 현장검증을 벌였지만 찾지는 못했다.

 

김 씨는 지난 3일 창원시 진해구 회현동의 한 미용실에서 창원중부경찰서 조재연(36) 경장과 격투를 벌이다 흉기로 찔러 살해했으며, 범행 뒤 충남 부여군의 한 PC방에서 검거됐다.

한편, 숨진 조 경장의 영결식은, 7일 오전 창원중부경찰서에서 경남지방경찰청장장으로 치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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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경찰관 살해범 징역 15년 선고

2011-05-04 11:32 | 경남CBS 이상현 기자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경환 부장판사)는 경찰관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 모(34)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씨가 흉기를 들고 미용실에 침입해 경찰관을 5차례나 찔러 숨지게 한 것은 엄벌이 불가피하지만, 처음부터 살해하려는 의사를 가졌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1월 초 창원시 진해구의 한 미용실에 손님으로 가장해 들어가 흉기를 들이대며 금품을 요구하다 미용실 주인의 남편인 고 조재연(37) 경장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검찰은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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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경찰관 살해범 항소심서도 징역 15년형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허부열 부장판사)는 28일 경찰관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강도살인 등)로 기소된 김모(3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과 김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15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준비한 흉기로 경찰관을 여러차례 찔러 살해하는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지만 처음부터 살해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았던 점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량은 가볍거나 무겁지 않다"고 판결했다.

김씨는 올 1월 초 경남 창원시 진해구의 한 미용실에 손님으로 가장해 들어가 흉기를 들이대며 금품을 요구하다 미용실 주인의 남편인 조모(37) 경장과 맞닥뜨리자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 선고 결과 양측 모두 항소했다.

seaman@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1/09/28 10:16 송고

 

검찰은 지난 1월 미용실에 침입해 흉기를 휘둘러 경찰관을 숨지게 한 피고인에게 무기 징역이 구형했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_(__)_

출처 : 미제사건추적-그들은살고싶었다
글쓴이 : 아름다운현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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